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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142 - 160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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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 피고인을 피의자로서 신문한 사법경찰관 또는 그 신문에 참여하거나 동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 등 제3자가 제외되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제외된다고 하면 사법경찰관의 신문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로 사용될 길이 막혀버리게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또는 제3자의 진술을 제312조 제2항의 문제로 해석하여 결국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판례의 법해석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둘째로 입법취지나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해결방법과도 상반되고, 오히려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근대적 형사소송의 발전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비교법적 검토
Ⅲ. 판례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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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438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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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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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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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897 판결

    피고인을 검거하고 또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경찰관의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증언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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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

    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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