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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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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74 - 9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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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9조는 그에 앞선 제758조에서 정하는 工作物責任에 이어서 動物占有者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일반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의 경우보다 엄격한 責任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원래 그러한 動物責任은 交通機關으로서나 農耕牧畜에서 마소가 에너지源 또는 生産手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에 발달된 것이다. 그런데 근대의 공업화ㆍ기계화의 진행은 생산ㆍ운송 기타의 분야에 있어서 동물이 가지던 종전의 중요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물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생활영역도 없지 않다. 우선 愛玩動物에의 嗜好가 증가하여, 이를 사육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나아가 과학의 발달을 위하여 동물이 각종 實驗의 對象이 되는 경우도 현격히 늘었다. 새로운 약품 등 물질이나 기술의 效能 또는 安全性 등을 그 市場化 이전에 검사하기 위하여 그 물질이 투여된 동물 등은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쉽사리 그 원인이 입증 될 수 없는 대규모의 災難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제759조를 죽은 규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리고 제759조가 정하는 立證責任의 轉換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실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本稿는 우리 문헌에서 교과서에서의 일반적 서술을 제외하고는 거의 논의되지 않던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장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법문제에 미리 대응하려는 것이다. 우선 민법 제759조의 입법취지와 외국의 입법례 및 연혁을 살펴본 다음, 同條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상세히 논하고, 이어서 同條上의 불법행위책임에 관련하여 특히 지적되어야 할 바에 언급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
Ⅱ. 民法 제759조의 立法趣旨와 沿革
Ⅲ. 動物占有者責任의 發生要件
Ⅳ. 民法 제759조에 의한 責任
Ⅴ. 小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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