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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輯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47 - 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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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일반규정 이외에 제753조와 제755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개 정상적인 발육을 한 경우에는 13-14세의 자 정도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법 제755조의 흠결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책임무능력자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755조는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으면 그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감독의무자가 그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때 그를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 불법행위 자체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므로 무과실책임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과실적인 면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른바 중간책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755조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감독의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자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구제가 불완전해진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에서는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경우에 도출될 수 있는 이론이 가단책임설, 가장 책임설, 신원보증인책임설, 일반불법행위적용설, 제755조 확장적용설 등이다. 판례도 그러한 감독자에게 고유의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이나 미성년자와의 병존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의태도는 구체적 타당성에 치중되어 있는 나머지 법적 안정성은 무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재755조는 입법적인 불비로 생각되며, 감독의무자와 미성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병존적(병합적) 책임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Ⅲ. 미선년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Ⅳ.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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