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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92 - 144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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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증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조성자로서 판매회사로 하여금 수익증권의 수익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당시 아직 발달하지 않은 채권시장을 감안하여 환매가격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천재ㆍ지변ㆍ유가증권시장의 폐쇄ㆍ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자기책임주의원칙 및 실적배당원칙 등을 지도원리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환매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정책적으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장부가에 의하여 환매가격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대우채권과 같이 시가와 장부가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수익자의 환매권행사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익증권환매연기조치를 취하면서 장부가가 아닌 시가에 의한 환매가격의 산정을 승인하였고 결국 대법원도 금융현실을 감안하여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사건을 필두로 위와 같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금융현실을 감안하였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결국 수익자가 행사하는 환매권의 법적 성질을 왜곡하고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인정하며 그로 인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머리말
Ⅰ. 대우채권 관련 사건에 관한 쟁점 검토
맺은말
〈참고자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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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1]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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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1] 투자신탁회사와 지역금융기관인 고객 사이에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되어 사전인가된 수익증권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공정한 투자신탁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여러 규정들, 특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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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14092 판결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는, 투자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또는 미리 정한 최소액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보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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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3053 판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는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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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1]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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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1]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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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수익자가 매입하는 거래에 있어서,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또는 미리 정한 최소액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보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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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5337 판결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같은 조 제10항 제9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탁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수익자와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원본 보전이나 수익보장의 약정을 하는 것은 증권투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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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1]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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