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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주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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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함)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제도의 문제점을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측면, 특히 재산권의 존속보장의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헌법재판소 2005.5.26. 2004헌가10 공토법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이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공토법상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인정되는 환매권이 오로지 토지에만 인정되고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토법 제9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처럼 환매의 대상을 토지에 국한시키고 있는 공토법 제91조 제1항은 재산권의 존속보장, 공용침해의 허용조건으로서의 공공필요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정당화시킨 헌재결정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아울러 공익사업의 변경의 경우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한 공토법 제91조 제6항도 같은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제한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헌재 1997.6.26. 96헌바94 결정도 타당하지 못하다. 그밖에 환매권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과 환매권의 행사 및 분쟁해결방법과 관련하여서도 현행 환매권제도는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환매권제도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의 정신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환매의 대상을 토지 이외의 건물 등으로도 확대시켜야 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재산권자나 그의 승계인도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나 그의 포괄승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매절차가 토지수용위원회 등 행정청에서(또는 행정청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익사업의 변경의 경우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한 공토법 제91조 제6항도 폐지하든가, 아니면 비례의 원칙 등 제반 전제조건의 충족여부가 공익사업의 변경 시 절차상 다시 심사되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을 보완ㆍ개정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환매권제도는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 근본적으로 그 요건과 시간적ㆍ내용적 제한 등에서 오는 특성 및 한계 때문에 공익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책으로서는 불완전한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토법에 각각의 공익사업의 수행 및 그를 통한 계속적 공익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적합하고 다양한 내용의 보장책이 마련될 것이 아울러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것이 공익사업의 계속적이고 효과적인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재의 결정요지
Ⅲ.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환매권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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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으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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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가1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입법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규율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을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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