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38 - 158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동등론은 특허에 대한 일종의 기망행위를 방지함으로서 특허권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리범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동등론은 청구항의 문언을 넘어서서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항의 문언상의 의미를 해석한 일반공중의 신뢰를 해쳐서 결국 법적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더구나 대법원은 전체적접근법(Invention as a Whole Approach)을 취하고 있고 이 접근법은 침해대상이 특허청구항과 동일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그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특허침해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러한 넓은 동등론상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이 가지는 일반공중에 대한 경고의 기능에 대한 넓은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법적안정성에 대한 위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접근법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이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동등론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 발명자에게는 특허발명에 대한 확실하고 공정한 대가를 수여함과 동시에 일반공중에게는 특허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회의 기술혁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내는 일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청구항의 권리범위 (The Scope of the Claim)
Ⅱ. 동등론상의 침해
Ⅲ.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후967 판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특허법 제8조 제4항, 특허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특허청구의 범위는 특허출원자로 하여금 특허권으로써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게 하고, 일반공중의 입장에서는 당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 영역을 설정하여 주는 등 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1]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가)호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57 판결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과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자가 제출하는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274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고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후156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517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0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