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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청구항의 권리범위 (The Scope of the Claim)
Ⅱ. 동등론상의 침해
Ⅲ. 결론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후967 판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특허법 제8조 제4항, 특허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특허청구의 범위는 특허출원자로 하여금 특허권으로써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게 하고, 일반공중의 입장에서는 당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 영역을 설정하여 주는 등 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1]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가)호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57 판결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과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자가 제출하는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274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고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후15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517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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