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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유전자 특허의 보호범위
Ⅲ. 연결부의 보호범위 해석
Ⅳ. 반 폐쇄형 청구항의 활용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으나,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시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8303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의 무효 여부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외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0. 7. 21. 선고 98허10680,10697 판결
[1]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당업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약간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그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이상`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시례에 기재된 수치보다 다소 확장된 수치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1442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한 출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다31513 판결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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