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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준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4號(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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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불합리하게 인정될 경우 궁극적 목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은 본래 일차원적 발명이 대다수이던 시기에 정립된 이론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로서 유전자 특허에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론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이다. 이는 유전자 발명은 통상의 기계발명이나 일반적인 화학발명과 달리 물의 개념을 넘어 정보로서의 속성을 갖기 때문이며, 물의 측면에서 포함관계라고 하여 반드시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전자 특허에 대한 반 폐쇄형 청구항의 활용을 제언하였다.
비록 아직까지 국내 특허실무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할 때 연결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모호한 형태로 기재된 연결부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미국과 같이 연결부에 의미를 부여하되, 유전자 특허에 대해서는 반 폐쇄형 연결부를 활용한다면,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에 부응하면서(특허법 제97조), 불합리한 결론을 해소할 수 있다. 반 폐쇄형 청구항은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 그 특허발명의 본질적이고 새로운 특성 즉, 유전자의 유용성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그 특허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전자 특허에 개방형 청구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혀 다른 대상에 권리가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고, 폐쇄형 청구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져 유전공학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반 폐쇄형 연결부를 적용할 경우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의 추가를 통해 침해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그러한 추가로 인해 유전자의 특성에 변화가 생긴 경우라면 제3자의 자유로운 실시를 허용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로서 전통적인 해석론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심사기준이나 판례를 통해 연결부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상 의미를 부여하고, 유전자 특허에 대해서는 반 폐쇄형 연결부의 활용을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유전공학의 산물을 그 효용에 적합하게 보호하고, 후발기술의 발전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특허실무상 혼재된 모호한 연결부를 정돈하고, 보호범위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청구범위의 규범적 기능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유전자 특허의 보호범위
Ⅲ. 연결부의 보호범위 해석
Ⅳ. 반 폐쇄형 청구항의 활용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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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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