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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지
1. 선행기술이 내재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
2. 선행기술의 종류
3.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값의 범위에 관하여 Range of Values)
4. 결론
〈Abstract〉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175 판결
특허발명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는 그 특허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과 그 구성,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1] 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10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 신청 당시에 실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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