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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80 - 9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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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이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기술이라도 통상의 지식인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선행기술의 동일성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후행하는 청구항의 신규성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재성의 원칙을 취하고는 있지만 특허출원 당시에 공개되지 아니한 선특허출원서의 명세서는 신규성판단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데 반하여 진보성판단의 선행기술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신규성판단에 있어서의 선행기술의 범위는 진보성과는 달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신규성과 진보성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들을 명백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선행기술단일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하여 청구항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선행기술의 동일성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힘으로서 진보성과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대법원은 수치한정발명의 특허발급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규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의 선후관계도 무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견해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별한 특허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시정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 요지
1. 선행기술이 내재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
2. 선행기술의 종류
3.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값의 범위에 관하여 Range of Values)
4.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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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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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175 판결

    특허발명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는 그 특허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과 그 구성,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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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1] 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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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1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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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 신청 당시에 실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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