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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201 - 2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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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단체행동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비록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외관을 갖고 있는 쟁의행위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한 불이익처분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인정 여부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주체 및 목적ㆍ절차ㆍ수단과 방법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중에서도 절차적 요건은 쟁의행위의 실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규정된 것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므로 법률 등에 설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2001. 10. 25.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실시에 대한 찬ㆍ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하면서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업무방해죄위반의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다.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던 구시대의 유물이며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현재의 우리법의 해석으로는 부당한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노동조합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여 쟁의행위의 남발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규정일 뿐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외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그 보호의 대상인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찬동하여 가담하였기에 아무도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함에도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 3권의 근본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노사자치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과 단체행동권
Ⅲ. 절차적 정당성
Ⅳ.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사처벌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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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1]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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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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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가.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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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가.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노동쟁의발생의 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16조와 냉각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는 쟁의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조항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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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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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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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합헌〕

    1.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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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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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

    가. 징계대상자에 의하여 계획되고 그 실행이 주도되어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참가한 2차례의 농성·시위의 목적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에 있었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비록 정상근무를 마친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긴 하였으나 일과시간 중에 또는 회사 내부의 근무지침에 위반하여 근무 후 퇴근을 거부하면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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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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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가. 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쟁의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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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1]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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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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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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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92헌바41,94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합헌〕

    가. 청구인들이 속한 사업장이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를 특별취급하는 법 제11조 이하의 규정들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법 제4조 제5호는 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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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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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월차휴가권의 행사에 있어, 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월차휴가를 빙자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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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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