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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3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5 - 4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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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계약의 주된 목적이 재산적 이익이면 특별손해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고, 비재산적 이익이면 통상손해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비재산적 손해는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배상되지 않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비재산적 손해는 회복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비재산적 손해가 배상되기 위하여는 통상손해이건 특별 손해이건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비재산적 손해의 중대성은 계약의 목적, 침해되는 법익의 내용, 침해의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적 손해배상의 충분성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된다. 계약의 주된 목적이 재산적 이익인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미한 비재산적 손해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감수되어야 할 것으로 처리되고, 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비재산적 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된다.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여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재산적 손해의 중대성이 긍정되어야 비로소 위자료가 인정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대륙법계의 논의
Ⅲ. 영미법계의 논의
Ⅳ. 모델법안
Ⅴ.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의 정리
Ⅵ. 우리민법상 해석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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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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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28940 판결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는 외에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음을 이유로, 변호사가 비록 동일한 사건은 아니더라도 의뢰인의 직원이던 자들을 대리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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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1]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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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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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1]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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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1996. 1. 18. 선고 93가합2199,95가합1770,1923 판결

    [1] 분양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수분양자들이 각 주택을 분양계약상의 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수도 불가능하다면, 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각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시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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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일반적으로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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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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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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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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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면의 녹화를 대금 120,000원에 의뢰받은 사진관 경영자가 녹화기사로 하여금 이를 녹화하게 하였으나 전체 약 50분간의 녹화시간 중 처음 약 10분간의 식전 야외에서의 녹화부분만이 정상적인 영상으로 재생될 뿐 그 후 결혼식장면부터 폐백에 이르는 녹화종료까지의 영상은 녹화기 또는 녹화테이프의 하자로 횡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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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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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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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수임 변호사는 성실하게 소송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소송위임이 대법원까지로 되어 있다면, 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소송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송무에 익숙치 아니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소송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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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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