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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1 - 4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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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져 있지만, 판례는 기본적으로 실질적 권리자의 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구체적 유형에 따라 자기 소유 부동산에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여부를 다르게 판단한다. 대상판결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사건에서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에 대한 증명책임의 곤란이 없다는 점,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수익자의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결국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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