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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1 - 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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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사안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원고(甲)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상 그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甲)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에 관하여 대상판결 이전의 통설과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에 관하여 이론적 난점이 제기되었고, 여러 대안적 학설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기존의 상대적 무효설을 확인하여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목적 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논리가 도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자인 원고(甲)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가 인정된다면, 자기 소유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시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인정 여부에 관하여 대상판결 이전에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되었으며, 판례의 경우에도 긍정하는 예와 부정하는 예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시효취득 제도의 존재목적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점유자의 권리보호측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례의 태도를 자세히 분석하면 구체적 유형에 따라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 인정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이미 학설과 판례에서 확고한 법리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을 위한 점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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