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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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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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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89 - 3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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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은 제16조(주거의 자유)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Privacy로서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 특히 제16조에 규정한 주거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가 바로 형법 제319조에 규정한 주거침입죄이다. 형법 제319조는 제1항에 주거침입죄를, 동조 제2항에는 퇴거불응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319조 제1항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여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함께 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한 각 학설의 논거를 비교ㆍ검토하여 타당한 견해를 밝히기로 한다. 그리고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① 사람의 주거, ②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및 ③ 점유하는 방실의 의미를 명확하기 위하여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끝으로 이 죄의 행위로서의 침입의 의미와 관련하여 ① 침입의 개념, ② 주거권자 등의 의사, ③ 부작위에 의한 침입 등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보호법익
Ⅲ. 구성요건의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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