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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찬희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7 - 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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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인간의 존재 양식을 규정하는 요건으로 주거권의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수적지만 현행 헌법에는 주거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관심도 적다. 비록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34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3항 및 사회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법 등에서 주거권 보장의 국가적 의무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여타 법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의 심화 및 주거 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주거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이를 통해 주거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하고 해당 헌법 규정을 개별법령으로 구체화하여 주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거권의 헌법적 지위
Ⅲ. 주거권의 내용
Ⅳ.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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