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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53 - 2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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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제도적 보장설이 통설이지만, 근래에는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비판론으로서 기본권설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능으로는 국민 주권의 실현, 수직적 권력분립의 구현, 참여민주주의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정당국가론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대표성과 무기속 위임에 있어서 다르기에 중앙국가기관의 공무원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통한 기본권실현의 측면이 더욱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도록 정당공천 여부에 대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공선법상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표방금지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기초의회의 구성 및 활동에 정당의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가, 입장을 바꾸어 기초의회의원의 정당표방금지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가는 이익형량을 할 사항이고, 공천 과정을 비롯한 정당내부의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현재로서는 주민의 기본권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의회의원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금지시키는 것이 권력분립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리라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개념, 연혁, 헌법적 기능
Ⅲ.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
Ⅳ.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국가론
Ⅴ.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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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556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라 함은 일반유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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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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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279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취지는 자치구·시·군의 기초자치가 소규모 생활자치·주민자치인 점을 고려하여 기초의회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선거가 정당의 대리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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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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