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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개념, 연혁, 헌법적 기능
Ⅲ.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
Ⅳ.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국가론
Ⅴ.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556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라 함은 일반유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뜻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279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취지는 자치구·시·군의 기초자치가 소규모 생활자치·주민자치인 점을 고려하여 기초의회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선거가 정당의 대리전화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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