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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39 - 3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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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는 정부의 環境政策과 관련된 公共葛藤의 해결을 합리적으로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분쟁의 법적 쟁점은 法益衝突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갈등의 문제를 단지 사법적 통제수단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환경법에 있어서 기념비적 사건인 새만금판결은 이러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실제 대부분의 공공갈등의 문제를 일방주도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해결하였고, 분쟁해결에 공중의 참여는 대단히 미흡하였다.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 歐美國家에서는 “節次를 통한 正當化”가 매우 중시되고 있다. 예컨대 행정절차에 있어서 독일의 計劃確定節次(Planfeststellung)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최근 공공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소위 代替的 紛爭解決手段(ADR)이 소송 대신 활성화되고 실무에 적용되는 것이 추세이다.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은 행정상의 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0)은 조정, 화해 및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일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환경법에 있어서 하나의 법원칙 내지 법원리가 되는지 여부는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나, 오늘날 공공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대법원은 새만금사건에서 관련된 公ㆍ私 諸 利益의 衡量, 특히 比較便益分析(CBA: Cost-Benefit-Analysis)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였다. 비록 비용편익분석이 미국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실증적 경험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환경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開發利益과 環境保全利益의 最適化 내지 조화는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공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計劃確定節次를 도입할 것을 提言하고, 행정절차나 행정과정의 ‘協商’ 내지 ‘協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목차

Ⅰ. 論議의 背景
Ⅱ. 環境分野에서의 公共葛藤의 現況 및 原因
Ⅲ. 比較法的 考察
Ⅳ. 「公共機關의葛藤豫防과解決에관한規程」의 內容 및 問題點
Ⅴ. 公共葛藤의 合理的 解決을 위한 法的ㆍ制度的 改善方案
Ⅵ. 結語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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