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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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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47 - 3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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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축구, 올림픽게임, 아시안게임 등과 같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중계권은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제한적인 중계권에 대한 제한은 독점적인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재산권적인 가치와 충돌을 일으킨다. 현행 방송법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보편적시청권에 관한 규정을 2007년 법개정을 통해 신설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의 방송중계권에 관한 재산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단순히 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 제한하게끔 하고 있어 의회유보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위헌적인 소지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방송의 의미와 법적성격의 변화
Ⅲ. 스포츠경기 중계권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인 정당성과 실현방법
Ⅳ. 현행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구조와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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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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