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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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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23 - 2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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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식목적의 신탁인 특정금전신탁과 투자신탁은 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각각 구분하여 규제되고 있다. 세법도 특정금전신탁과 투자신탁에 대하여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다만,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관련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점이 도출된다.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오랜 연원을 갖고 있다. 때론 실체이론이 때론 도관이론이 적용되어 과세되기도 하였다. 2003년말 소득세법 개정은 논쟁의 마침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아직도 논란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의 관련규정이 소득세법과 맞지 않게 존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은 법문의 해석상 입구로 해석되고 법인세법의 규정은 출구로 해석된다. 신탁과세이론상 특정금전신탁은 도관이론이 적용되며 따라서 입구가 수입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법인세법의 제규정은 개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의 적용은 투자 신탁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법에서 투자신탁에 적용하고 있는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제도는 그 실효성에 없으며 또한 동일한 기능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에 대해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에 대해서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신탁과세이론과 수입시기
Ⅲ. 수입시기 관련규정의 상충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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