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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35 - 3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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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이란 직접정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34조 1항은 간접정범을 공범처럼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접정범의 본질 즉, 정범성을 파헤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간접정법의 성립범위는 교사범과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간접정범은 수인이 모두 의무위반의 규범의식을 가지고 상호적인 이용 관계 하에서 서로 협력하여 범죄를 수행하는 공범과는 달리, 이용자가 규범의식이 없는 피이용자를 마치 물적 도구처럼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이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간접정법의 정범성의 기초는 록신의 의사지배설이 타당하고, 간접정범의 의사지배와 제한적 종속형식을 결합함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본다면 현행형법의 규정도 이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34조 1항과 관련하여 “제30조(정범) ① 스스로 범행을 실행한자와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범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개정할 것을 제의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간접정범의 이론기초
Ⅲ. 간접정범의 정범성
Ⅳ.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Ⅴ. 맺는말 (입법론을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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