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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원 (대한민국학술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91 - 3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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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범〉규정에 대한 형법개정에 관하여 〈필자의 생각〉을 말하려고 한다.
〈정범ㆍ공범의 체계〉에 관하여는, 범죄의 주인공과 이에 가담한 사람(교사자와 방조자)과는 그 역할이 다르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범ㆍ공범의 2원체계〉가 낫다고 생각한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고치고, 〈공동실행〉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또 〈34조2항〉은 폐지한다.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범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방조범(종범은 방조범으로 바꾼다)〉은 「타인의 범죄의 실행을 방조한 자는, 범죄를 실행한 자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범의 종속형태〉에 관하여는 자유롭게 해석하도록 하고 〈책임개별화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위 교사의 미수〉에 관한 현행형법 31조2ㆍ3은 그대로 유지한다.
〈간접정범〉에 관하여는, 내용은 대체로 현행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규정 그 자체는 정범규정다운 모습으로 바꾼다. 즉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는, 본문ㆍ단서의 관계를 제1항ㆍ제2항의 관계로 고쳐서 규정한다. 즉 「① 신분에 의하여 구성되는 범죄에 신분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공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없는 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신분에 의하여 형의 가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없는 자는 통상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정범ㆍ공범의 체계
Ⅲ. 정범개념
Ⅳ. 공동정범
Ⅴ. 공범
Ⅵ. 간접정범
Ⅶ. 공범과 신분
Ⅷ.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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