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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471 - 4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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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행정소송상 입증제도에서 입증책임을 설득책임과 주장책임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고, 특히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하여는 피고책임설, 원고책임설 및 절충적인 입장의 견해가 있다.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행정 소송법이 피고의 입증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범위에 대한 학설상 논란이 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 행정주체의 입증책임의 범위는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국한되고 타당성이나 합리성의 문제 또는 국가배상사건의 경우에는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다수 학자의 견해다.
또한 중국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어떠한 증명기준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학설상 일치된 견해가 없고, 행정소송법이나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나 해석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에서 증명기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러한 주장에서, 설득책임의 경우 증명기준은 사실관계의 명확 및 증거의 확실충분, 증거의 우월성, 명확하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증명기준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각 증명기준에 따라 상황에 따른 설득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행정소송법에서 피고 입증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소송 전반에 걸쳐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오늘날의 다양한 행정행위를 고려하면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목차

Ⅰ. 서언
Ⅱ. 중국 행정소송상 입증책임의 분배
Ⅲ. 중국 행정소송상 증명기준
Ⅳ. 제도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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