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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424 - 461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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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는 직업적 전문창작자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만든 창작물이라는 창작주체의 신분적 구분보다는 창작의 방법, 목적, 창작물의 활용의 차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UCC는 그 자체가 다른 것과 명쾌하게 구별되는 특정의 콘텐츠 군(群)을 의미한다기보다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출되는 적극적 문화소비의 욕구와 적극적 문화 참여의 욕구가 뒤섞이면서 생긴 사회ㆍ문화적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법적 규제시스템 및 경제적 유통시스템의 틀에서 UCC를 '생산 주체가 다른 콘텐츠'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문화, 즉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그 소비방식에서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것이 기존의 규제 및 유통시스템에서 야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재창작 역시 기존 콘텐츠의 소비의 한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도 역시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UCC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이해 당사자들의 대응과 논의의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 콘텐츠권리자들의 전략적인 고려 하에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을 시도하는 폐쇄적 자유이용허락, 둘째, 기존 저작권시스템의 틀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확대해석과 UCC과 같은 자유이용허락제도의 확산, 셋째, 지배권에서 보상청구권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들은 비록 UCC가 대표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적극적 문화소비에 대한 제도적ㆍ대안적 논의로 출발하였지만 결국 저작권 패러다임의 재검토라는 근본적인 담론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각각의 모델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본질적인 저작권체계의 변화를 읽어보면 우선. 저작자표시 및 출처표시의 강조를 들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자연스레 저작물의 정확한 귀속(attribution)이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가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대비되는 변화로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약화가 있다. 콘텐츠의 적극적 소비와 재창조의 활성화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단순 복제보다 변형을 더 금기시하는 가치인식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시 되는 것은 콘텐츠 이용행위의 영리성 여부이다. 폐쇄적 지배에서 개방적 관리로 변화하는 저작권체계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과 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고안과 의도하지 않은 제3자의 영리적 이용행위의 통제가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는데 그 전제로서 이용행위의 영리성 판단이 중요한 법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의 보상청구권화이다.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체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시도로서 다양한 범위의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막연한 이론에서 점차 실체적인 대안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흐름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UCC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자발적 참여라는 비강제적인 수단에 그 바탕을 두곤 있지만 그래도 위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고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기대보다 뛰어난 성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적극적 문화소비와 참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저작권제한 사유의 확대해석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현 저작권체계의 체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논의로서 역시 위 네 가지 흐름의 상당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현 저작권체계와 직접적으로는 충돌하지는 않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본격적인 보상청구권으로서 의 저작권을 도모하는 ECL과 일부 절충적인 ACS는 위 네 가지 흐름 중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흐름의 기술적 구현인데 만약 입법에 이르게 된다면 현 저작권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의 측면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ACS의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저작권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ACS의 실현은 아직 확실한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 결국 UCC 시대에 들어와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저작권체계는 위와 같이 CCL로 UCC의 긍정적 가치와 바람직한 문화소비를 끌어내고 저작권제한 사유의 확대해석으로 이를 보충하며 다소 부작용은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ECL이나 절충적인 ACS의 도입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1. UCC와 저작권
2. 폐쇄적 자유이용허락
3. 개방적 자유이용허락
4. 저작권 제한사유의 확대
5. 지배권에서 보상청구권으로의 전환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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