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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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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8輯 第1號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84 - 117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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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합(partnership)에 대한 출자(in-kind contribution), 조합지분의 양도(transfer of partnership interest), 조합에 대한 노무(supply of service to the partnership) 제공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조합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분석 정리한 것이다.
조합과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 대법원은 조합에 대한 재산출자를 기본적으로 양도로 보고 있으며,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도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지분의 양도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소득구분(income classification)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는 이를 양도소득(capital gain)과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과세하는 판례로 나누어져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합의 사업소득으로서 아직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이나 잔여재산의 분배(distribution of liquidation proceeds)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 사안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 증여세 과세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대가(amount received)와 취득가액(basis)의 차액에 관하여 바로 소득구분을 따지기보다는, 과세소득의 발생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따져서 그 소득금액이 기발생한 사업소득이나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를 심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현행 세법 규정상으로는 지분양도(transfer of partnership interest)와 관련하여 하나의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미실현이익:unrealized appreciation)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필요경비 공제(deduction of expenses) 내지 취득가액 공제(deduction of basis) 규정의 해석에 의해서라도 양도차익(capital gain) 산정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에 대한 노무 제공은 비독립적 종속적 노무의 제공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업무집행 조합원(managing partner)으로서의 정액급여인 경우에는, 제3자가 그러한 노무를 제공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조건하에 급여를 지급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급여를 근로소득(salary)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이 글의 목적과 범위
Ⅱ. 조합과세에 관한 논의내용 및 우리 세법의 규정
Ⅲ. 재산출자에 관한 과세
Ⅳ. 조합지분의 양도 및 탈퇴에 관한 과세
Ⅴ. 조합에 대한 노무제공과 소득분배에 관한 과세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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