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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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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3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28 - 16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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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7년 말 입법되고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업자의 출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업기업에의 출자와 관련하여 이를 교환으로 볼 것인지 자본의 공동사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를 어느 한편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조세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경우를 요건화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공동사용론을 적용하여 과세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교환론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노무출자에 대하여 교환으로 보아 동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집합론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양도되었다가 출자의 형태로 다시 동업기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업기업이 양도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실체론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노무제공의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고 동업자가 금전출자하는 것으로 보아 동업기업이 양도차손익을 인식하지 않게 되는데, 노무제공에 대한 보상방식으로 후자가 더 상식적이고, 양도차익을 인식하도록 강제하더라도 실제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인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실체론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노무출자의 대가로 받는 이익지분에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경우 자본지분과 이익지분에 관한 구분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야 하고 자본지분을 이익지분으로 가장하여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할 조치가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노무출자시 노무제공시기와 지분부여시기가 다른 경우 노무제공시기에 대응하여 소득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무의 일정기간 제공 또는 성과의 성취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지분의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시기에 따라 소득을 인식하도록 하되,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방법과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노무출자하는 자의 지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출자에 따른 동업자의 과세문제
Ⅲ. 출자에 따른 동업기업의 손익인식
Ⅳ. 자본지분과 이익지분의 구분
Ⅴ. 노무출자 제공시기에 따른 과세문제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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