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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7
수록면
295 - 3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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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세의 공평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02년 세전지니계수와 세후지니계수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OECD 세입통계 분류상의 소득ㆍ이윤ㆍ자본이익에 관한 세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의 비율이 1:1.5로 OECD 평균인 1:1.02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이 불공평한 조세를 가지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제3??4공화국 시절의 세법 개정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 시기는 네 차례의 전면적인 세법 개정으로 한국 세법의 틀이 만들어진 시기로 특정한 역사적 조건이 한국 조세의 공평성을 결정하였다.
영국에서 1918년부터 1979년까지 조세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Daunton은 ① 조세에 대한 신뢰, ② 보통선거권의 확대, ③ 두 차례 전쟁의 발발, ④ 계층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정당의 등장, ⑤ 경기침체와 산업의 경쟁력 상실, ⑥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⑦ 노동계의 동의 필요성 등을 들었으나, 한국에서는 경제발전의 필요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유인의 증대와 저축증대의 필요성은 다른 모든 요인보다 우선적이었으며,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후견 아래 경제관료들에 의하여 추진된 세법 개정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조세의 공평성은 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추구되었다. 이러한 개발세제에 대하여 국민들도 1972년 전까지는 선거를 통하여 동의를 표하였다. 1961년과 1967년의 세법 개정은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공평성도 상대적으로는 무시되지 않았다.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저축 증대의 필요성이 소득??이익??자본이익에 관한 세의 항목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소득ㆍ이윤ㆍ자본이익에 관한 세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의 비율은 1:2를 넘지않는 상태로 유지되었다.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 속에 정부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고, 이는 세법의 측면에서 보면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경제관료들은 손쉽게 정부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고도성장 때문에 심화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었다. 종합소득세의 도입은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었으나, 경제발전의 필요성으로 인한 요인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개발세제는 1976년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완결되었는바, 이 시기 이후 조세의 불공평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민주화가 되는 시기인 1987년까지 지속된다.
부가가치세는 주요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항의를 불러 일으켰고, 여당의 1961년 이후 최초의 사실상 선거패배와 부마항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유신정권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조세의 공평성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개발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987년 이후 조세의 공평성을 그나마 제고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현재 조세의 불공평성의 원인은 제 3??4 공화국 시기의 개발세제하에서 형성되었다. 당시 경제개발의 필요성은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중대한 제약요인이 되었고, 국민들도 이에 대한 수동적 동의를 보낸 것으로 보였으나, 경제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심화됨으로 인해 국민들의 동의는 4공화국 말기에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도 과거의 유산은 그대로 남아 있다. Daunton이 제시한 요인과 유사한 요인이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세의 공평성은 영국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조세의 공평성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고, 그것의 수준은 결국 국민의 동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의 공평성
Ⅲ. 제3ㆍ4 공화국 시기의 세법 개정과 조세의 공평성
Ⅳ. 제3ㆍ4 공화국 시기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평가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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