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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2號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7 - 4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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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는 조세법관계에서 새로운 납세의무의 존부 혹은 대상을 결정하는 법률행위라기보다는 납세의무액의 크기를 판정하는 사실확인행위로 볼 수 있다. 전자의 법률행위는 주로 조세법률주의입장에서, 후자의 사실행위는 주로 조세공평주의입장이 중요시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우리나라의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는 지나치게 조세법률주의론에 치우쳐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규정을 세밀하게 세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기계적으로 공식화되어 주식가치의 공정한 실질평가를 어렵게 하고 조세공평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거래사실의 실질판단이 주요 요소가 되는 주식평가 및 과세와 관련된 업무는 집행상 혹은 사실상의 업무로서 조세법률주의원리에 따라 엄격하고 상세하게 법률사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미국ㆍ영국ㆍ일본 등과 같이 행정입법 혹은 국세행정통칙에 위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와 관련되는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행정통칙등 위계적 과세체계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련되는 규정은 이를 국세행정에 과감하게 위양하는 새로운 입법기술이 필요하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집행에 관한 과세행정규칙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재경부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탄력적인 조세집행이 이루어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입법방식이 될 수 있다.
이때 행정입법으로 인한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대책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면서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행정청의 자의적 업무를 통제하는 적정절차(Due Process)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공정시장가치 개념을 정교하게 개발하여 각 상황에 적합한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평가업무의 전문성ㆍ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인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식가치의 평가에는 불가피하게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선택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때 평가자의 자의적 남용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평가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재하는 제재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이 균형되도록 재량권은 주되 그 남용 혹은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적용할 제재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Ⅱ. 조세법률주의ㆍ조세공평주의ㆍ위임행정입법
Ⅲ.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특성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의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Ⅴ.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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