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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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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3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29 - 26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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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람들의 투자와 사업은 전세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족은 자국에 남겨둔 채 사업목적상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외국에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사망시에 보유 재산에 대해 각국에서 상속과세가 어떻게 행해질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의 논지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가령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지국, 상속재산 소재지국이 다른 경우처럼 상속과세 문제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에 이들 국가에서 상속과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역외 거주자와 역외 소재 재산에 대하여 행해지는 각국의 상속과세의 기준과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대체로, 국제상속과세제도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증여세 등 관련 조세부담을 고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무제한적 납세의무와 제한적 납세의무의 판정, 관련된 조세부담의 고려의 범위 등은 국가마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는 아마도 소득과세제도보다 상속과세제도에 각국별 세제운용의 고유한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 결과 이중거주자나 이중소재 상속재산 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는 국가간의 인적 교류를 저해하는 이중과세로 귀결되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OECD는 1982년에 모델상속세조약을 만들었으며, 인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은 서로간에 상속세조약을 체결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국가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상속과세 문제를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게 되었고, 상속세조약의 도입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에 다다랐다. 인적 교류 및 투자가 활발한 미국, 일본, 중국과의 상속세조약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각국의 국제상속과세제도
Ⅲ. 상속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Ⅳ. 상속세조약의 도입 필요성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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