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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輯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25 - 1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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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동산 이중양도에 대해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때에는 사회정의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1양수인은 양도인의 제2양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회복된 등기명의를 전제로 제1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이론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안정, 나아가 사회정의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리구성에 있어서 실체법상으로 제1양수인의 원상회복방법과 선의의 전득자 보호 문제, 절차법상으로 제2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 저촉문제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면서 판례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이에 반하는 결과들을 양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최근 학계의 일각에서는 이중양도행위가 과연 반사회적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론, 사해행위 취소론 등 새로운 대체법리들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양도의 법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지 하에 판례이론과 그 보완법리들, 그리고 대체법리들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 바, 기판력 저촉의 문제와 선의의 전득자 문제는 현행법의 해석상 보완법리로서도 여전히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자유경쟁체제가 정착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의식이 고양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중양도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제1양수인 보호의 귀결로서 어느 경우에도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례이론은 부동산 거래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제1양수인과의 관계에서 선의의 전득자가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사회정의에 반한다. 따라서 판례와 통설이 취하고 있는 반사회적 무효론은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론과 사해행위 취소론은 이중양도행위의 반사회성을 부정하고, 제1양수인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구성의 방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나, 이 이론들이 현행법 질서로부터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시대상과 제반이론들의 문제점들을 감안한다면

사적자치의 원리 안에서, 즉 현행법 질서에 입각하여 부동산 이중양도행위는 적법한 행위로서 일반적인 법제도에 의해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判例理論과 그 補完法里의 檢討
Ⅲ. 代替法理들의 展開와 그 妥當性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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