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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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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2號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58 - 97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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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손해배상은 채권자나 피해자가 받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가, 반대로 채무자나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가 주로 문제된다.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법인세법에 의하면 손해배상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 반면,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있는 소득세법은 손해배상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은 계약의 범위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더욱 제한하여 놓아 이론상으로는 과세하여야 할 소득의 범주에 속하는 손해배상이라도 실무상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합자회사의 사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받는 출자지분과 이익배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받는 화해금, 임기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판례를 살피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힌다. 한편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은 손금불산입의 특별규정이 없으면 손금이 되므로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돈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된 판례 및 1998.12.28 법인세법 개정으로 규정된 손금산입의 요건을 살피고 특히 통상성 요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손해배상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인지 여부
Ⅲ.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 또는 손금인지 여부
Ⅳ.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Ⅴ. 결론
[參考文獻]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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