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13 - 23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무재송신제도는 케이블 TV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의무재송신제도로 인해 케이블 방송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은 각각 3개 채널 정도로 의무재송신제도로 인해 추가된 지상파 채널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도 아니다. 또한 방송법에서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에게 일정한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의무재송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시청자의 정보의 자유라는 주관적 공권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의무재송신제도에 의한 케이블 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의 성격은 내용에 기초한 규제가 아닌, 내용중립적 규제이다. 따라서 이 경우 사법심사의 정도는 중간적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의무재송신제도가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방송법상 케이블방송사업자에게 공공방송과 종교방송을 의무재송신하게 하는 조치는 케이블방송을 통해 공공성과 여론형성에 역할을 담당하도록 의무화시킴으로써 건전한 언론 형성을 위함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의무재송신 제도 유지가 필요한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송법 조항에서 의무재송신제를 통해 방송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케이블 방송사에게 공공방송과 종교방송을 각각 3개 채널 이상을 의무화하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방송법 제70조 제3항 조항 중 의무재송신의 주체에 대한 평등권 문제가 발생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의 합리성이 없어 방송사업자간의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규제에 대한 규제
Ⅲ. 미국에서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한 의무재송신 조항 규제
Ⅳ. 방송법상 의무재송신제도의 분석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2헌마200 전원재판부

    가. 1991.12.31. 개정(改正) 이전의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은 유선방송(有線放送)의 종류(種類)를 중계유선방송(中繼有線放送)· 음악유선방송(音樂有線放送)·자가유선방송(自家有線放送)에 한정(限定)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이 개정(改正)되면서 정의조항(定義條項)에서 그 종류(種類)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578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