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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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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6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23 - 1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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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한 정보교환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전의 가능성은 점점커지고 있어,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력사용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의 근간은 UN헌장 제2(4)조와 51조이다. 그런데 무력사용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으로 정보전에 대응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난점이 있다.
첫째, 무력사용에 이들 규범은 국가사이의 무력사용만을 규제하는 반면에 정보전은 비 국가행위자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 국가행위자에 의한 정보전은 금지되는 무력사용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된다.
둘째, 정보전에 사용되는 수단의 상당부분은 그 자체가 물리적 파괴를 야기하기 않거나 그 결과에 있어서도 물리적 파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전의 수단을 전통적인 무기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과 정보전을 UN헌장 제2(4)조에서 금지하는 무력사용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셋째, 정보전은 수단의 사용과 결과의 발생 사이에 장시간의 간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전에 대한 대응수단과 그 정도를 결정하기 어렵다. 그 결과 무력공격의 존재와 피해의 정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내응수단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
넷째, 전통적인 무력사용과 비교하여 정보전에서는 복잡한 사실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확인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 결과 사실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정보전에서는 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규범을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UN헌장의 제2(4)와 51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들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이미 위반이 많은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규범의 규범력을 보다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보전의 특성과 대응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별개의 조약이나 연성법을 만드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별조약이나 연성법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 국가행위자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한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비 국가행위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단의 성격이 전통적인 무기와 다르고 결과가 지연되어 발생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결과의 지연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국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속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전이 경유된 국가들의 정보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를 고려한 여러 가지 방안의 마련도 중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보전의 의의
Ⅲ.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Ⅳ. 정보전의 문제점
Ⅴ. 대응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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