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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奭賢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8卷 第1號 (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71 - 1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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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 제12조 4항에서 선언된 무력행사의 금지는 국제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근본원칙이다. 헌장은 이러한 무력행사금지 원칙에 대해 오로지 두 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 하나가 헌장 제51조에 근거한 자위권의 행사이며, 다른 하나가 현장 제42조에 기초하는 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이다.
법분야에 있어서, 원칙에 대한 예외규칙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제2조 4항의 예외가 심각하게 확대되는 현상에 직면하여 있으며, 이는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헌장 제2조 4항의 원칙의 의미를 분명히 규명한 후(Ⅱ), 그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에 따라 동항의 원칙이 위기 상태에 처하여 있음을 지적한다. 우선 지적되는 것이 국가들에 의한 예외 확대 주장이다. 즉, 국가들은 무력공격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을 원용함으로써 현장 제51조의 자위권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 할 뿐 아니라, 자국의 무력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위권 이외의 예외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Ⅲ). 이러한 제2조 4항의 예외 확대는 안전보장 이사회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안보리는 최근 들어,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헌장상의 여하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국가들에게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기형적인 실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Ⅳ).
안보리의 무력사용의 허가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임무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헌장의 목적 범위 내에서 취해지는 것인 만큼, 헌장상의 구체적인 명시적 근거 없이도 적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헌장상의 근거 없이 그리고 안보리의 허가도 받지 않고 취해지는 개별국가들의 무력행사는 단순한 제2조 4항의 위반이며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즉, 개별국가들에 의한 무력사용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무력사용이 평화, 인권 등 국제공동체의 공익의 보호를 표방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보편적 가치의 보호를 위하여 강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무력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개별국가들에 맡겨져서는 안되며, 국제사회의 중앙기관이며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UN憲章 第2條 4項의 意義
Ⅲ. 國家들의 例外 擴大 主張으로 인한 實效性 低下
Ⅳ. 安保理에 의한 例外 擴大
Ⅴ.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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