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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권한과 기능
Ⅲ. 구성상의 문제점
Ⅳ. 운영상의 문제점
Ⅴ. 맺음말
참고자료
〈Abstract〉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2. 11.자 75마496 결정
노동조합법 42조 소정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동법 39조 각 호의 해고 차별 대우 기타 불이익처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노동자를 원직 또는 원직 상당직에의 복귀를 명하거나 그 불 이익취급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에 복종해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1] 노동조합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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