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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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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59 - 3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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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이 항고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항고소송(취소소송)중심으로 행정소송이 운용되어 왔다. 근래에는 행정소송법 개정움직임과 더불어서 취소소송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적극활 용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래에 당사자소송의 논쟁의 현상에 비추어 항고소송중심주의가 나타난 이유를 밝히고, 항고소송중심주의의 한계를 밝히고자한다. 또한 당사자소송이 왜 활성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와 당사자 소송의 활용가능성과 적용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공ㆍ사법 일원화경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양자를 엄격히 구별해야하는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과도 연결되어있다. 당사자 소송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견해들은 일찍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유력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나, 실무와 이론적 괴리는 상당한 기간 계속 되어 관행화되어 왔다.
행정소송법의 개정작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개정행정사건소송법’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소송법개정논의가 치열하게 전게 되었으며,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있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양국의 법 개정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의 개정과정에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에 관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어왔으며, 이 논의는 비단 행정소송에 관한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전체에 걸친 큰 이해의 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Ⅲ. 당사자소송의 현황
Ⅳ. 행정소송법개정안의 문제점
Ⅴ.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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