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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2號 通卷 第58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79 - 2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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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를 역사적 측면과 법정책적 측면 및 국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방법론적으로 근로자 개념 및 보호대상의 범위의 확대에 따른 양 법체계의 재정립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법적인 내용을 사회법에서 분리시켜 민법상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계약법으로서의 노동법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노동보호법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법의 내용을 사회법의 체계 내에 포함시켜 사회보장법과 함께 사회법의 영역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사상은 사회보장법과 근로자 개념의 확대로 그 보호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보장법은 노동법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법의 경우에 독자적인 체계와 분류를 고정적으로 형성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대상을 유형화하여 소극적으로(negative)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사용자는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형성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비전형 고용관계를 형성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확대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법과 달리 사회보험적 성격의 사회보장법의 보호대상의 확대가 필요하고, 또한 특수한 근로형태에 기인한 고용관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회보장법상 근로자로 포섭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법에서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법제 내지 단체협약법제를 마련하여 사법적으로 해결하고, 그밖에 사회보호원리가 작용하는 노동보호법 영역만을 공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체계의 차이
Ⅲ. 계약법으로서의 노동법
Ⅳ.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Ⅴ. 결론: 법체계의 재정립을 제안하며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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