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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43 - 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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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로 점유할 것이 필요하다. 민법상 자주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취득시효소송에서는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득시효의 상대방, 즉 소유명의자가 부담한다.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고자 객관적사정론이 등장하였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정의 하나로서 점용권과 상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점용권보다는 상당성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 본 바, 1. 타주점유에 있어서의 상당성의 산술적 비율은 20% 이내로 본다. 2. 산술적으로 2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위치와 형상,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그 산술적 비율이 10% 이내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주점유
Ⅲ. 점용권과 상당성
Ⅳ. 상당성에 관한 구체적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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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42984,42991 판결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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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1]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이유는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이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은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이고,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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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5873 판결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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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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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8570,58587 판결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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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1]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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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83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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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698,92다12704 판결

    가. 취득시효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사실적 지배(점유)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그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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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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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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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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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3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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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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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808 판결

    가. 민법 197조 1항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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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1]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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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이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인점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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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9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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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1] 구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폐지) 제11조 및 같은영시행규칙(1927. 5. 7.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제21조,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현행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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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7760 판결

    점유하고 있는 대지 중 156㎡가 자기 소유이고 132㎡가 타인 소유인 경우, 그 대지 전부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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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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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982 판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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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함께 매수한 4필지 합계 3,011㎡ 중 1필지 301㎡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다가 초과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415㎡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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