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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40 - 57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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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측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의사는 의료행위의 각 단계에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의의무는 환자의 상태나 체질, 의료수준, 의료환경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측에 발생한 손해와 의사측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의료과오소송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거나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거나 실제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증책임은 의료과오소송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점은 피해자인 환자측에서 어느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가이다. 의료과오소송의 본질상 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에는 의료행위의 침습성과 구명성, 밀실성, 폐쇄성, 재량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너무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는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이론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입증책임의 문제는 의사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환자측의 입증부담을 경감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 표현증명, 입증방해 등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입증방해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입증이 그 상대방의 유책한 피해행위로 인하여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증거법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평을 기한다는 이론이다. 입증방해이론은 상대방의 증거수집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기능을 갖고 당사자의 증거수집활동을 적정하게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의제하는 재판적 기능을 가지고 증거에 관한 양당사자의 평등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확보해야 될 것은 환자측인 원고입장에서는 의사측인 피고의 과실을 밝힐 수 있고 의사측인 피고입장에서는 자신이 행한 진료행위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진료기록부이다.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감정의 전제가 되는 진료기록부의 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제기의 전 단계에서 진료기록부의 증거보전 절차를 밟아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의사측에서 진료기록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환자측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방해행위가 존재하면 법관은 자유심증설에 의하여 방해가 된 증거방법, 전체 증거 가운데 차지하는 중요성의 정도, 변론의 전취지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자유롭게 사실인정을 하게 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입증방해에 대한 의의와 요건
Ⅲ. 입증방해와 진료기록부
Ⅳ. 입증방해의 효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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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가.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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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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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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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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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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