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들어가면서
Ⅱ. 判決의 要旨
Ⅲ. 對象判決에 대한 檢討
Ⅳ.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300 판결
민법 제756조 2항에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1] 투자신탁회사와 지역금융기관인 고객 사이에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되어 사전인가된 수익증권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공정한 투자신탁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여러 규정들, 특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민법 756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임과 피용자 자신의 민법 75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어느편으로 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17595 판결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4. 18. 선고 67다143 판결
상이군인으로서 전역의 원인이 된 상처가 계속하여 가료를 필요로 할 때에는 국가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치료비 배상청구의 지장이 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가.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53 판결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화물자동차영업에 있어서 사용자인 회사가 피용자를 사고를 일으킨 일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채용하였고 그 대리감독자가 위험한 야간작업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용자에게도 나가지 말 것을 사람을 통하여 전하면서 차를 창고에 넣도록 지사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81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공용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1. 책임무능력자(국민학교 1학년생)의 대리감독자(담임교사)에게 민법 제755조 제2항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위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연히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서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1]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1]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멸실케 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4. 7. 14. 선고 2003나7395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8682 판결
근로자들의 친선을 위하여 회사의 현장소장이 주관하고 노무대리가 진행을 지휘한 배구대회중 심판판정문제를 둘러싸고 잠시 시비가 있었으나 곧 속행되어 경기가 종료되었는데 그 직후 패한 팀의 대표인 가해자가 심판을 보았던 피해자를 인근 구석으로 데리고가서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그 경기의 진행책임을 맡았던 노무대리로서는 공식적으로 개최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817 판결
댐공사장에 골재를 운반하는 회사 소유 담프트럭의 운전사인 갑이 추석휴일에 친구인 피해자 을 등과 함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놀러가자고 의논이 되어 회사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갑이 위 차량에 을 등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사고는 갑이 을 등과 일단이 되어 회사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오로지 추석휴일에 놀러가기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37 판결
민법 756조에 있어서의 사용자 관계라는 것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의미하고 식당의 경영주로서 종업원들의 사용자인가의 여부를 따지려면 형식적인 식당의 영업허가 등 명의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이를 파악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1998. 11. 26. 선고 98가단25470 판결
[1] 예금주 아닌 자가 분실신고에 의한 통장 재발행절차를 거쳐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지급 당시에는 형식상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분실신고에서 예금지급에 이르는 전체 경과에 비추어 은행이 선의·무과실인가에 따라 민법 제470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면책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2. 13. 선고 80다134 판결
증권회사의 영업부장이 장외거래로 주식을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면 장외거래는 원래 증권회사의 사무가 아닐뿐만 아니라 가사 외형상으로 증권회사의 사무에 관련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외거래가 증권회사의 사무에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이상 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가.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가 피용자를 선임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278 판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 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으로서 동 법률에 의하여 당연설립기구인 관리단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더라도 관리단이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사용자책임의 비교법적 경향
고려법학
2009 .01
중국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책임법 제35조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2018 .02
사용자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
외법논집
2014 .01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구상권 제한의 법리
한양법학
2012 .08
사용자책임의 실효적 개선 방안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09
사용자책임의 입법론적 쟁점
법학논집
2010 .01
공동사용자 개념과 논의의 한국적 함의
노동법포럼
2018 .02
使用者責任과 求償權 및 逆求償權에 관한 考察
동아법학
2010 .08
집단적 노동관계법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간접고용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04 .12
사용자 책임에 관한 연구- 영국법상 정당화 논거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8 .01
중국 불법행위법의 최근동향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책임법(2009년)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0 .06
중국 불법행위의 책임귀속원칙에 관한 연구-불법행위책임법(2009년)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법연구
2010 .01
사용자의 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과 그 효과
강원법학
2008 .06
사내도급 고용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 -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와 비교
노동법포럼
2017 .07
사용자의 개념정립과 그 확장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노동법포럼
2013 .04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오류와 민사책임
기업법연구
2006 .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