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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2號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85 - 3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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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보호제도의 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하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중세 후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외교보호제도가 관습국제법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발전한 것에 비하여, 이러한 영사보호제도는 양자 간의 영사협정을 통하여 발전하였다는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이러한 양자 간의 영사협정에 의하여 발전된 영사보호제도가 누적됨에 따라 관습국제법적인 내용이 형성되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영사제도 일반에 대한 다자간의 협정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양자 간의 영사협정이나 비엔나협약이 제공하고 있는 영사보호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영사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내법 헌법적 질서가 있는가 하면 국가의 재량에 기초하여 영사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도 있다. 영사보호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도 입장에 따라 내국민대우기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최소국제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 인권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 등이 대립한다.
파견국이 가지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36조 상의 영사보호기능을 접수국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국제법상의 책임을 물은 사건으로 ICJ에 회부된 사건은 세 개가 있다. 그 중 Breard 사건은 본안판단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논의에서 배제하였고, 본안 판단에 이른 사건인 LaGrand 사건과 Avena 사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들은 영사보호와 관련한 파견국과 개인의 권리 및 그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추궁 가능성 및 추궁의 방법에 대하여 최초로 내려진 국제판결로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이들 사건들은 잠정조치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판례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영사보호의 개념 및 그 법원
Ⅲ. 영사보호의 법적 성질
Ⅳ. 영사보호의 기준
Ⅴ. 영사보호의 침해 유형: LaGrand 사건을 중심으로
Ⅵ.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Ⅶ.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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