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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종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6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39 - 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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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을 병합했을 1910년에 미국 정부는 治外法權이라 부를 수 있는 領事裁判權, 부동산 소유, 광업권, 租界地 등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화에 따라 이들 권리는 폐지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지지했음을 생각할 때, 일본은 미일간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미국이 소유한 제반 권리를 영사재판권을 제외하고는 인정했다. 治外法權에 대해서도 몇 차례의 교섭 끝에 미일 양국은,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재판권은 일본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재판지는 서울이 되는 것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領事裁判權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두 나라의 한국지배에 대한 합의와 이면의 긴장감을 드러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한국병합’전후 국제환경과 미국의 이해관계
Ⅲ. 미국의 한반도 治外法權 문제와 美日交涉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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