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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全淳信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0卷 第2號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237 - 2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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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파라과이 (1998년), 독일 (1999년) 및 멕시코 (2003년) 3개국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위반을 이유로 미국을 國際司法法院에 제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3개 사건의 공통된 쟁점은 미국이 구속된 외국인에게 영사관계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자국 영사와의 通信 및 接觸의 權利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의 3사건에서 원고국 모두가 ICJ에 가보전조치를 신청했고, 또 ICJ는 이에 대해 원고국의 요청대로 사형집행을 중지하라는 가보전명령을 내렸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ICJ의 판례에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ICJ에 가보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ICJ의 가보전조치 제도는 본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사국의 권리보전에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원고국이 ICJ의 관할권, 회복할 수 없는 침해, 긴급성 등 가보전조치의 요건을 입증한다면, 긴급한 위험에 처해 있는 인권 (특히 생명권)의 보호를 위하여 ICJ의 가보전조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ICJ 그 자체는 국가간의 분쟁을 다루는 司法法院이지 개인의 인권을 다루는 人權法院이 아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가 국제적ㆍ지역적 인권기구의 개인고충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ICJ규정 제41조를 원용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둘째, 가보전조치의 구속력에 관한 것이다. LaGrand사건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가보전조치의 구속력에 대해서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ICJ가 가보전조치가 구속력이 있다고 판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 남은 것은 미국이 ICJ의 판결을 준수하는 일 뿐이다. 이제 미국의 모든 법집행기관은 이 조약을 준수해야만 한다.
조약은 相互主義의 전제 위에서만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영사관계협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외국여행을 하는 미국인의 자유와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본보기를 따를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우리 현실의 문제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 대해서 제대로 영사보호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반대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영사보호권을 침해한 적은 없는지 등 영사보호에 관한 한국의 현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序論
Ⅱ. 領事關係에 관한 비엔나 協約
Ⅲ. 事件의 槪要
Ⅳ. 假保全措置와 人權의 保護
Ⅴ. 假保全措置의 要件
Ⅵ. 假保全措置의 有用性
Ⅶ.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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