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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3卷 第2號 (通卷 第111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1 - 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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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5월 23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에 대해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에, 미들락스는 말레이시아에, 사우스 레지는 두 나라의 영해획정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가 1979년 페드라 브랑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실질적으로 싱가포르가 관할하고 있던 페드라 브랑카 섬은 싱가포르 해협의 선박 통항로에 있어 양국간 도서 분쟁은 국제적 관심을 모아왔다. 그 동안 두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했으나 합의 도달에 실패하고, 2003년 7월 24일 ICJ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제소했다.
ICJ는 섬의 소유권을 부인한 말레이시아의 공문을 ‘결정적 증거’로 삼았다. 1953년 싱가포르는 영해경계획정과 관련해 페드라 브랑카 섬의 법적 지위에 대해 말레이시아에게 질의한 바 있는데, 이때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의 소유권(ownership)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낸 것을, ICJ는 영유권 (sovereignty)의 포기로 간주했다.
ICJ는 처음에는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고유 영토론을 지지하며,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인정했다. 그러나 타국이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영유권의 명시적 표명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하에서 영유권이 양도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취했다. 그 밖에 ‘평온 무사하게 실효적 지배’를 한 싱가포르의 행위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오랫동안 묵인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했다.
이와 같은 ICJ의 법리 구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영유권 할양의 묵시적 합의’ 또는 ‘묵인’의 법리 중 어느 하나를 취하지도 않았고 양자가 결합할 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ICJ 판결문에 시효취득(acquisitive prescription)의 개념을 다루지 않은 것은 문제인데, 국가가 원 소유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 영유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시효취득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ICJ 판결에 대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두 나라 간의 해양경계 획정문제는 남았다. 특히 사우스 레지 문제는 양국의 해양경계 획정에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해양경계 획정 협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서
Ⅱ. 사건의 개요 및 ICJ 판결 요지
Ⅲ. 주요 쟁점 분석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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