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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0卷 第2號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25 - 1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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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간 역사적ㆍ정치적(사실상의) 분쟁의 성격과 함께 ‘형식상’의 법적 분쟁의 성격 등 이중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법적 분쟁이라 함은 당사국간 실정 국제법 상 법적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분쟁을 의미한다. 현행 국제법상 정치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사법적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독도 문제가 단순한 ‘사실상의 분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나마 ‘법적 분쟁’의 양태(외양)를 가지고 있는 한, 비록 정치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재판 성립가능성은 상존한다(수리적격 충족). 또 국제재판회부 가능성과 국제사법쟁송절차는 일차적으로 국제조약, 국제사법재판소 규정(ICJ Statute)과 재판소 규칙 그리고 2차적으로 동 재판소 및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판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법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성공적으로 제소되기 위해서는 관할권과 수리적격(수리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을 경우 피제소국은 재판소에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여 문제의 제소의 각하 또는 기각을 청구할 수 있다. 수리적격의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소국의 법적 이익이 입증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가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타당한 근거를 가져야 함이 요구된다. 또 ICJ 규정 상 동 재판소의 4가지 계쟁 관할권 가운데 우선 한-일 간 독도문제의 국제재판 회부를 위한 특별합의(서)의 채택은 거의 논외이며, 또 양국을 구속하는 국제연합헌장 및 기타 조약 상 재판회부의무 규정은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독도문제의 재판회부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ICJ의 관할권은 ICJ 규정 선택조항에 입각한 수락선언에 따라 성립하는 관할권과 소위 응소(확대)관할권 등 2가지라고 보여진다.
선택조항에 입각한 관할권 수락선언의 경우, 1984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미국은 니카라과의 제소 움직임을 인지하고, 동 제소 불과 3일전 1946년 선언을 수정하는 새로운 선언(중앙 아메리카 관련 분쟁 배제)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기탁, 동 제소에 대한 ICJ의 관할권 흠결에 입각한 신청(제소) 각하를 시도하였으나, ICJ는 미국의 1946년 최초의 수락선언 내용 중 추후 수정선언은 통고 후 6개월 경과 후 발효한다는 조건을 이유로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고 관할권을 확립한 후, 미국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이 장차 ICJ 규정 선택조항상의 관할권 수락선언을 할 경우에는 일본 및 영국의 선언을 참고하여 독도문제를 관할권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명시적 유보를 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의 독도문제 제소에 대한 유효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유보에는 명시적으로 일본과의 도서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이견에 대한 관할권 배제, 수락 선언 이전 발생 법적 분쟁의 배제, 선언 내용에 대한 추후 수정선언권, 추가적 유보권 및 통고 즉시 수락선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효력 종료권 등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응소관할권은 ICJ 규정 및 동 재판소 규칙에 입각, 콜퓨해협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으로서 독도문제가 만일 한-일간 무력충돌로 비화, 안보리의 ICJ 회부 권고 결의가 채택되는 가상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와 관련하여 문제시될 수 있다. 평화적ㆍ지속적ㆍ실효적 지배의 現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시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분쟁’ 지역화 시도에 대하여서는 국가실행의 측면에서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시대정신과 법적 요구에 비추어 독도문제에 대한 영유권의 보전ㆍ강화에 관한 실정 국제법에 대한 연구에 못지않게, 독도 문제가 국제재판소에 회부되는 경우에 대비한 국제사법쟁송절차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목차

Ⅰ. 獨島 問題의 政治的ㆍ法的 性格
Ⅱ. 紛爭과 法的 紛爭, 관할권 및 수리적격
Ⅲ. ICJ의 管轄權 일반
Ⅳ. ICJ 규정 選擇條項에 입각한 管轄權
Ⅴ. ICJ의 應訴管轄權
Ⅵ. 독도문제와 ICJ의 응소관할권 및 권고적 관할권
Ⅶ.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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