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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7卷 第3號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77 - 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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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방위원장의 관할권면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선결문제에 속한다. 북한은 한국의 국내법에 의해 국가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의 존재는 국내법이 아니라 오로지 국제법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으므로 국제법적 의미의 국가개념만이 고려된다. 국제법이론에서 볼 때 북한은 국가개념의 3요소를 갖추고 있고,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유엔에 가입하였으므로 국제법적 의미의 국가이다.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상호간은 동서독과 같은 분단국가의 관계로서 서로 외국이 아니고 그 관계는 특수한 것이다.
국방위원회위원장의 법적 지위는 북한국내법상의 지위와 국제법상의 지위로 나누어 검토한다. 북한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 규정되어있으나 최고의 권력자는 아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세 개의 직책을 겸직하며 당ㆍ정ㆍ군 모두를 장악한 북한 최고권력자이다. 따라서 사실상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이며 이 직책이 사실상 북한 최고직책이다.
국방위원장이 북한헌법상 국가원수는 아니나 실제로 국가원수와 같은 최고권력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실효성의 원칙과 사회주의국가를 지배하는 전혀 다른 계급조직을 고려할 때 국방위원장은 국제법상 유효하게 국가대표기관으로서 행동할 수 있고 국가원수의 지위가 인정된다.
국가원수는 국가의 최고대표기관이므로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면제를 향유하며,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원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원수가 재직하는 동안에만 제한없이 적용된다.
국가원수에 대한 개인처벌의 필요성은 주장되었으나 근래에 이르기까지 실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종래 국가원수의 면제는 국제관계의 안정이 이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이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여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법상의 기본적 가치를 특히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원수의 직무행위라도 이를 처벌함으로써 이제 전직국가원수의 면제를 제한적으로 이해한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이에 의하여 국가원수처벌에 관한 국제법이 구체화되고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국방위원장은 국제법상 현직 국가원수에 해당하고 이와 일치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나 국가원수로서의 이러한 관할권면제는 외교관이 누리는 외교면제가 아니라 국가면제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법규범은 남북한이 동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단국가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으므로 북한의 국방위원장에 대하여는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해서와 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準用되어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의 국가성과 남북한관계의 특수성
Ⅲ. 국방위원회위원장의 법적 지위
Ⅳ. 국가원수의 관할권면제
Ⅴ. 전ㆍ현직 국가원수의 면제향유에 관한 사례
Ⅵ. 맺는 말
국문초록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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