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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8卷 第1號 (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15 - 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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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조된 위험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수행하는 문제의 활동이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合法的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高度로 위험한 활동인 경우에는 당해 가해국이 그 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이같은 이론의 형성에 즈음하여, 2001년 8월 ILC는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國境間 손해의 방지에 관한 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을 최종 채택하여 이를 UN총회에 제출하였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 초안은 liability 측면은 다루지 않았다. ILC는 이 주제가 방지와 그 구제책 兩者 모두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만, 먼저 ‘방지’(prevention)를 다루기로 하고 ‘liability’ 측면은 나중으로 미루었던 것이다. ‘방지’ 부분의 초안을 완료함에 따라 ILC는 '2002년부터 이 주제의 남은 문제를 연구,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prevention을 포함한 international liability의 목표 내지 특징은 문제의 활동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금지시키는데 있는게 아니라, 관련국들, 즉 기원국과 피영향국 사이에 이익의 형평한 균형을 가져오는 것이다. 초안은 그 구성과 내용에 있어 1997년의 UN國際水路協約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경우 특히 이것과 비교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안이 주로 국경간 환경침해의 방지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면 국제환경법의 기본헌장인 1972년의 스톡홀름선언과 1992년의 리우선언에서 천명된 환경관련 원칙과 연계하여 고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초안규정의 적용범위
Ⅲ. 기본원칙: 예방(혹은 방지)와 협력
Ⅳ. 기본원칙의 이행과 구체화
Ⅴ.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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