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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0호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141 - 176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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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이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판결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 법원이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나 정치인, 연예인의 경우 공익보다는 보도사실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에 더 비중을 두어 판결하는 반면, 기업인이나 일반인의 경우 판례 상에 진실성, 상당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공익에 비춰 보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상 법원이 공익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주제들은 ①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② 반사회 범죄방지, ③ 대중계몽, ④ 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방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관련기사들이 세부적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법원은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공익성을 진실성의 부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익성은 아직까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익성의 적용범위를 과거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공익성 적용에 있어 그 적용양태와 범위에 대해서 한국 법원은 공익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하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문제제기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기존연구 고찰
4. 관련판례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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