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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7 - 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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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언론관련 명예훼손 판례 중 연예인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한국 법원이 연예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한국 법원은 특히 연예인 관련 소송을 어떤 법률적 기준에 따라 판결해 왔으며, (2) 연예인 개념을 어떠한 논리로 수용하며 그 논리는 어떻게 발전해 왔고, (3) 이러한 논리는 다른 공인들에 비해서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사법부는 2002년에 들어서 공인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 사유를 더 넓게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에 따르면 공인에 속하는 연예인의 경우에도 면책사유를 넓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연예인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에도 여타의 공인들과는 다르게 일반인들과 유사한 법원리를 적용해 왔다. 결국 한국의 경우에는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법성이 모두 조각될 수는 없다. 그러다가 2003년에 들어서면서 연예인의 경우에도 여타의 공인과 같은 법적인 원리가 적용될 가능성을 보이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사법부는 공인을 그 성격에 따라서 섬세하게 범주화(categorizing)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인의 스팩트럼을 정하고 공인을 그 성격상의 구분을 통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의 기준을 달리해서 비교형량해야 할 것이다. 즉,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차별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법원이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 고찰
3. 관련판례의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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