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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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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6권 3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414 - 44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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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기준 변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공인관련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기준은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특히 언론자유의 헌법적 우월성을 외면하는 예가 많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대폭 수정, 최근 언론 자유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분석 결과 법원의 판결기준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 판결기준의 근거는 헌법재판소의 언론자유 해석기준이다. 법원은 그 동안 공인논쟁에서 드러난 논점들을 일정부분 수렴, 판결의 설득력을 높여가기 시작한 것이다. 공인개념의 수용 및 이에 따른 공공성ㆍ진실성의 인정범위 확장, 공정한 비평의 인정범위 확장 등이 그것이다.
새 판결기준은 앞으로의 공인소송을 해결하는 구체적, 현실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공인개념에 대한 일반적 접근기준의 부재, 입증책임 적용의 논리 부족 등 사법적 논란은 여전하다. 앞으로의 공인논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 내용 면에서 공인개념을 보다 확장, 일반화하기 위한 적절한 판례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것, 방법 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차원의 판례비판을 주요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공인개념 도입의 필요성과 논의과정
3. 법원의 판결기준 변화 분석
4. 끝맺으며
참고문헌
[부록] 분석판례의 목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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