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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8권 제1호 (2007년)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96 - 1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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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누가, 왜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는지, 소송의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제시한 ‘공적존재에 대한 언론면책 범위의 확대’ 법리가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언론소송에 적용되었는지, 나아가 언론소송법의 환경변화에 즈음해서 방송사가 언론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소송의 위협으로 인한 위축효과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탐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 판결이 내려진 51개 사례, 84개의 판결문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위 ‘공적인물’에 대한 개념은 법원 판결에서 공직자ㆍ공인ㆍ공적인물ㆍ공적존재ㆍ유명인 등 여러 가지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공직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면책법리는 ‘자발적ㆍ정치적 공인’이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입증책임은 여전히 언론사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보도가 인신공격과 모멸적 표현으로 이뤄져 있거나 탐사보도프로그램처럼 신속성이 덜 요청되면서 진실확인을 위한 노력이 미흡할 경우 명예훼손보도에 대한 면책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2. 공적인물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면책법리의 전개
3. 자료의 수집과 분석결과 논의
4. 결론 : 공적인물의 명예훼손 소송과 방송의 대응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부록표〉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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