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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09년 여름호 (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49 - 8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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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의 컨버전스에 의해 융합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향후 융합미디어의 망 구조는 통신과 방송의 폐쇄-개방화 구조와 인터넷의 개방-폐쇄화 구조 사이의 중간점에 속할 것이다. 통신의 완전 분리된 사업구조, 방송의 부분 통합 사업구조, 그리고 인터넷의 부분 통합-완전 분리 사업구조를 볼 때, 융합 망ㆍ서비스ㆍ콘텐츠 사업자 구조는 방송과 인터넷의 중간점에 속할 것이다. 융합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진입규제나 요금규제 등의 경제적 규제는 많이 완화되고 사회적 콘텐츠 규제도 약화되나 독과점 규제는 매우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융합 망에 대한 규제에서 규제기관은 망 투자 촉진과 서비스시장의 경쟁 촉진이라는 두 이익을 조화시켜야 한다. 융합망 건설 초기 단계에는 망에 대한 진입규제나 망 개방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에서 신규서비스가 기존서비스에 비해 효율적일 경우,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동일규제에 비해 우월한 전략이다. 비록 신규서비스가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신규서비스 도입 및 규제완화와 동시에 기존서비스 규제를 같이 동시에 완화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통신, 방송, 인터넷 부문 레거시 규제
3. 융합미디어 규제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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